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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리 대비…화마로부터 축사 지킨다

농식품부-전기안전공사 축사화재 예방 협력체계 구축 MOU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안전점검·교육·정책자문 등

 

축사화재 때문에 가축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8월까지 축사화재 발생으로 인해 돈사는 평균 9천600만원, 계사는 5천400만원, 우사는 500만원 피해를 입었다.
특히 이러한 축사화재는 겨울철에 가장 빈번하다.
전체 발생 대비 발생건수와 피해액은 각각 31.1%, 36.8%를 차지한다. 그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47.4%, 부주의가 28.1%를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평택시 소재 경북종돈(대표 이희득)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축사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축사시설 전기설비 안전점검 △축산농가 등 전기안전교육 △축사시설 설계도 전기설비 안전관련 사전검토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대한 표준제안·사업 참여 △전기화재 예방 정책 추진 시 자문 등에서 상호협력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전기설비를 개선하고 축사화재 예방 농가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가축보험 가입 시 축사특약 가입을 유도하고, 축사 전기안전점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겨울철 법정 검사·시설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 전기안전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원격감시시스템 도입과 24시간 모니터링으로 유사 시 상황조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별도 비용부담없이 화재발생 가능성 감소 등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축사 안전관리에 창조성이 가미된 사례”라고 밝히면서도 축산농가에게 겨울철 화재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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