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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공동자원화 사업권 포기 땐 지역 전체 불이익

“모르는 사람 때문에 사업 못해서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해당시·군 2년간 사업제한’ 지침 논란…개선 여론
큰 지역 선의피해 가능성 높아…‘사업주체’ 국한을

 

정부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사업을 포기한 주체 뿐 만 아니라 해당지역 전체에 대해 동일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지침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양돈농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동자원화사업 여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내(시·군)에 사업포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농림사업시행지침은 최근 3년내에 공동자원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 사업주체는 2년간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이 사업주체가 속해 있는 시·군 전체가 사업참여 제한 대상에 포함되면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한돈협회 조진현 박사(지도기획부장)는 “실제로 누군지도 모르는 기존 사업 주체로 인해 공동자원화사업에 착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규모가 큰 시군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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