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고시 개정안 마련…시범기간 문제점 손질
이중작업 논란 이동신고 등 이력관리시스템으로 통합
살아있는 돼지의 농장간 이동시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가 당초 정부의 방침대로 의무화된다.
그러나 시범사업 때와는 달리 수의사가 아닌 양돈농가의 임상검사로도 구제역 검사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검사증명서 발급을 위한 이동신고의 경우 돼지이력제 관리시스템으로 통합운영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와 그 방법을 담은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시범사업 기간동안 적용돼 왔던 검사증명서 발급을 위한 임상검사와 이동신고 방법이 대폭 개선됐다.
우선 수의사만 가능했던 임상검사 주체에 농장경영자(사실상 관리하는 자 포함)도 포함됐다.
시범사업 기간중 수의사 부족현상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 양축현장의 불만이 높았던데다 임상검사를 위한 외부인의 농장진입으로 오히려 방역상 위험요인이 증가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이력제와의 이중작업 논란을 빚었던 돼지이동 신고도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법의 개선대책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이동예정일 기준 3일전에 돼지 이동계획서를 작성(입력)해 시,군,구에 제출토록 했다. 이동계획서 제출일 기준 5일전부터 예찰을 실시한 후 작성토록 한 임상예찰서 제출방법 역시 동일하다.
접수방법은 시범기간과 같은 팩스, 우편, 방문외에 인터넷(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www.mtrace.go.kr)으로도 가능케 했다.
팩스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접수가 이뤄진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임상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게 된다. 이력시스템에 접수시 시,군,구 담당자는 추가입력을 할 필요가 없다.
특히 종돈의 경우 이력제의 종돈등록기관인 한국종축개량협회로 신고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양수농가는 구제역 등의 특이증상이 없을 경우 농식품부 이력지원실의 모바일 안내에 따라 이상이 없음을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 적용을 위한 이력관리시스템 구축과 시범테스트,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돼지이동계획서와 임상예찰서 등에서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장주에 의한 임상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