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동물약품 제조(수입)·도매상 관리자 자격을 수의사로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관리수의사 도입법안)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무산되고 말았다.
이 법안은 동물약품 업계 숙원사항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됐다. 하지만 국회문턱을 넘는 데는 실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는 것이 위안이라면 위안이다. 물론 그 이유로는 약사 반발 등 외부세력에 대항할 힘이 부족한 탓이 크다.
하지만 동물약품 업계 스스로는 이 법 통과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가를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대다수는 관련협회에서 알아서 해주기를 바랐을 뿐, 전폭적인 협조라든가 지원사격은 거의 전무했던 것이 사실이다.
내홍도 겪었다. 겉으로는 숙원이라면서 한결같이 관리수의사 도입이 “쓸데 없는 돈 낭비를 막을 것”이라고 외쳤지만, 속 마음으로는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바빴다.
한켠에서는 “이대로가 낫다”며 관리수의사는 굳이 없어도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법 개정 취지와 달리 수의사를 실제 고용해 산업발전과 고객서비스 증대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도 크지 않았다.
19대 정기국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관리수의사 도입 법안은 이제 법안발의 등 처음부터 새로 걸어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는 또 다시 약사 반발 등 거센파도에 부딪힐 것이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음 20대 국회에서도 관리수의사 도입 법안은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