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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 ICT 축산 지원대상·상한액 확대

개축 시설현대화도 가능…종계는 1만수 이상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상한액 두배 증가…내년 예산 195억2천만원

 

내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16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대상은 기존 시설현대화 조건을 갖춘 축사 또는 신규 축사시설현대화를 추진하는 경우에서 시설현대화 조건을 갖춘 축사, 신·개축을 통해 시설현대화를 추진하는 경우로 확대했다.
또한 양돈 최소 700두, 양계 최소 2만수 이상에서 양돈 최소 700두, 양계 최소 2만수 이상에 단 종계농가의 경우 1만수 이상이라고 바꿨다.
지원자격과 요건에서는 기존의 경우 무허가 축사 및 축산업등록제 미등록 경영체는 제외됐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무허가 축사 및 축산업등록제 미등록 경영체 제외를 이어가면서도, 단 사업완료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비 상한액은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렸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에 최적 사양관리를 통한 ‘지능형 축사관리 시스템’을 보급 확산해 2017년까지 전업농가 700호에 적용해 생산성 향상 3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예산으로는 국고 73억2천만원, 융자 122억원, 자부담 48억8천만원 등 총 195억2천만원을 책정해 놨다. 융자금리는 2% 3년 거치 분할상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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