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의 가공기준·성분규격’ 개정
알관련 용어 명확화해 식품원료 사용여부 구분
난각에 손상이 없다면 표면에 묻어있는 오염물질을 세척한 후 식품원료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알 관련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알가공품 가공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 등 관계기관과 축산물 기준·규격 개선협의체의 규제 개선 요청 사항을 반영해 생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식품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알 관련 용어 명확화 및 알가공품 가공기준 개선(’16.12.16. 시행) ▲아이스크림류 가공기준 개선(’16.12.16. 시행) ▲우유류, 알가공품, 조제유류의 위생지표균과 식중독균에 통계적 개념 도입(’17.1.1. 시행)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혈액이 함유된 알, 혈반, 육반, 오염란 등 알의 상태와 관련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식품원료로 사용 여부를 구분함으로써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혈액이 함유된 알은 알 내용물에 혈액이 퍼져 있는 것으로 식품원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알에 혈반이나 육반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난각의 손상은 없으나 표면에 분변, 혈액 등 이물질이나 현저한 얼룩이 묻어있는 오염란은 식품의 제조·가공시 표면의 오염물질을 깨끗이 세척한 후 사용해야 한다.
더불어 영하 18℃ 이하에서 동결시키지 않는 소프트 형태의 아이스크림과 경화 공정이 없는 샤베트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아이스크림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경화 또는 냉동 공정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