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미만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이 재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랍 30일자로 BSE(소해면상뇌증, 일명 광우병)발생으로 검역이 중단됐던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지난해 2월 캐나다에서 1건의 BSE가 추가 발생하자 농식품부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검역을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각종 검사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는 수입을 재개해도 공중위생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 수입검역을 재개키로 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캐나다 측의 BSE역학조사와 우리나라의 캐나다 현지조사 결과, 가축방역협의회 및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자문결과,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캐나다 BSE 위험통제국 지위인정, 외국 동향 및 수입위생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수입을 재개해도 될 것으로 보고 수입검역을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이 재개되더라도 모든 소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농식품부는 “캐나다에서 과학적이고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고 BSE 양성 소는 소각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양성 소와 관련된 코호트 소(태어난지 1년 이내에 BSE 양성 소와 같은 사료를 먹었거나 BSE 양성 소와 같은 농장에서 태어난 소)는 우리나라에 수입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국내 수입되는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 현물검사를 강화하고 매년 수출작업장 현지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검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