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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 완화 물건너 가나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여야정협의체 합의안에도 못미쳐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85㎡이하 주거 건축물 국한

지자체 따라 부과금 증가
축단협 “실질적 완화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않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완화를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하지만 축사의 경우 당초 기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축산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현행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을 부과하되 지자체 조례로 감경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해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토록 했다.
이대로라면 건폐율 초과시 80/
100, 용적률 초과시 90/100, 미허가시 100/100, 미신고시 70/100으로 각각 감경될 전망이다. 예를들어 잔존가치가 200만원일 경우 현행대로라면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만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건폐율 초과시 이 금액의 80/100인 80만원으로 줄게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다만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1/2범위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서 규정했다. 또한 무허가축사를 구입하거나 임대중인 경우 기존 금액에서 50/10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번 개정안이 축산업계의 기대를 크게 밑도는 데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사실상 강화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대책이 추진돼온 만큼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며 “그러나 축사에 대한 직접 언급조차 없는데다 현행 50/100인 이행강제금을 40/100으로 완화해 주겠다는 FTA여야정 협의체의 합의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구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축사에 대해서는 10/100~20/100까지 이행강제금을 감면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감경비율을 구체화함으로써 그나마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에따라 정부의 무허가 축사개선대책과 연계, 오는 2018년 3월24일까지 한시적이라도 지자체 조례로 20/100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예 85㎡ 이하 주거시설과 동일한 조건을 축사에도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축단협은 또 과거 양축현장의 관행이나 노령화추세 등을 감안, 건폐율이나 용적률 위반 없이 단순히 허가나 신고를 안한 사례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의 대폭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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