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 점검 실시 결과 거짓표시 업체 51개소 , 미표시 업체 23개소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집단급식소의 식자재 원산지 위반 근절에 농관원이 힘을 쏟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집단급식소(어린이집, 요양병원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난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실시, 위반업체 74개소(품목 90건)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이용자가 메뉴 선택권이 없어, 일반음식점 이용자에 비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심이 낮아 식재료 원산지를 속일 개연성이 높은 부분을 고려해 기획된 특별점검이다. 농관원은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의 집단급식소에 원산지 표시 안내문 3만319건을 발송했으며, 식생활안전관리원과 협업으로 집단급식소 운영자(원장, 영양사) 1천762명을 대상으로 도 원산지 표시 교육, 어린이집 등에 원산지 표시 안내문 배부 등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집단급식소의 운영형태는 산업체 23개소, 요양병원 21개소, 어린이집 16개소, 복지시설 6개소, 학교 5개소, 급식자재 납품업체 3개소, 순이었는데, 위반품목은 배추김치(22건), 콩/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