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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방역 소독제 일부 “효력없다” 판정

검역본부 구제역·AI 소독약품 효력 전수조사 실시
중간결과 구제역 119개 중 1개 AI 22개중 4개 부적합
다음달 마무리 예상…전수조사 후 관리강화 대책 마련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현재 진행 중인 구제역·AI 소독약품 효력 전수조사에서 일부 제품이 기준미달로 나타나 소독약품 효력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소독제 전품목(구제역 174품목, AI 205품목)을 대상으로 효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효력 전수조사는 다음달 중순경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구제역 소독약품은 많이 진척됐지만, AI 소독약품 효력시험은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다.
구제역 소독약품은 174개 품목 중 151개 품목을 수거했다. 미수거 23개는 생산중단 또는 재고가 없는 품목이다.
중간결과, 119개 품목에 대해 효력시험을 완료했고 이 가운데 1개 품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AI 소독약품은 205개 품목 중 160개 품목을 수거했다.
이 가운데 22개 효력시험을 마쳤고, 4개 품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역본부는 구제역의 경우 부적합률이 극히 낮아 국내 유통되는 구제역 소독약품 효력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AI 소독약품을 두고는 문제제기 제품을 우선 집중검사하다보니 초기 부적합률이 높지만, 갈수록 부적합률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검역본부는 부적합 품목에 대해 즉시 행정처분 조치하고, 그 원인을 면밀히 따져볼 계획이다.
전수조사를 마친 후에는 소독제 수거검사 개선, 허가단계 효력시험 관리강화, 효력시험기준 다양화 등 소독약품 효력 관리체계 강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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