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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가공업 HACCP 활성화 방안 설명회’ 개최

HACCP 의무화 알가공업체 대상, 미생물검사비 전액 지원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김진만)은 지난달 27일 대전소재 중부지원 교육장에서 전국 알가공업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알가공업 HACCP 활성화 방안 설명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2월 1일부터 알가공업 HACCP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앞으로 인증을 받아야할 업체가 HACCP 준비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인증을 유도하기 위한 정보 공유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HACCP을 인증받지 않은 15개의 알가공업체 대표를 비롯해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식약처 축산물위생안전과 담당 주무관, 축산물인증원 심사1처 가공팀 등이 함께해 설명과 질의·응답 등 개별 업소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설명회는 식약처 주무관에 의해 알가공업 의무화 관련 정책 등 알가공장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축산물인증원 가공팀장은 ▲HACCP 심사기준 및 주요 지적사항 ▲HACCP 평가기준에 따른 적용방안 ▲인증원에서 추진하는 의무화 업종 대상 미생물검사 지원 사업 설명 ▲맞춤형 개별상담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축산물인증원은 알가공업소 HACCP 의무화를 지원하기 위해 인증원 연구개발센터에서 올해 40개 알가공업체를 대상으로 HACCP 인증을 위한 미생물 검사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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