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김영란법, 현실 직시를”

강원축협운영협, 무허가 축사 적법화…이행강제금 감면도

[축산신문 ■인제=홍석주 기자]

 

강원축협운영협의회(회장 이택열·인제축협장)는 지난 19일 인제축협 회의실<사진>에서 협의회를 열고 김영란법, 무허가 축사 문제 등 최근 축산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조합장들은 김영란법은 대내적으로 FTA보다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독소라며 이는 국내 축산물 소비둔화를 조성하는 행위인 만큼 부정청탁 대상에서 반드시 농축산물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장들은 오는 2018년 3월 24일이전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라고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부담이 너무 큰 만큼 축산농가 폐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 이행강제금만이라도 감면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이택열 협의회장은 “농번기에 일선조합의 어려움이 더 많을 수 밖에 없다. 이럴 때 일수록 축산농가를 위한 봉사정신을 발휘해 축협은 조사료생산에 박차를 가하자”며 “생산비 절감을 통한 수익증대가 조합원인 축산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말자”고 당부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최선식 농협 인제군지부장, 김성태 강원한우 대표이사, 김진원 농협사료 강원지사장, 지정민 원주장장, 김천일 NH개발강원지사장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