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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계열화사업법, 정부 사후관리 유명무실

양계협 육계위, “제정 이후 평가·점검 전무”
철저한 관리 감독·사육비 전수조사 요구
정부에 이달까지 협의 요청…“불발시 강경대응”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지난 2013년 축산계열화사업법이 제정되고 난 후, 정부의 사후 관리감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육계위원회에서는 정부에 계열화사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양계협회 육계위원회(위원장 이홍재)는 지난 15일 대전 소재 한 식당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축산계열화사업법의 문제점 점검과 발전계획 및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해야한다고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지어 계열화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이에 대한 평가나 점검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법과 제도가 목적과는 달리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분쟁조정 절차는 물론 표준계약서 활용 시 주어지는 모범사업자 제도까지 유명무실화 되는 등 현재 계열화사업법 시행에 있어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홍재 육계위원장은 “그동안 농식품부에 수차례 관련내용을 가지고 협의자리를 마련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법에 의한 계열화사업 운영 촉구 △사육비 피해 전수조사 즉각 실시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6월 말까지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청정계 사태 등 계열사가 파산했을 때 대책이 전무하며, 아직도 사육비가 밀려있는 농가가 수두룩하다”며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계열화사업법 손질에 앞장서야함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의 시장논리만을 강조하며 오히려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계열화사업법과 관련한 시행계획은 방역부분이 추가됨에 따라 조금 지연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조만간 양계협회 측과 시간조율 후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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