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특정업종에 그 영향이 집중된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정부에서 대책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위해 각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영향과 대책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6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특정 업종, 예를 들어 한우농가 등에 영향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를 결코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손실의 크기가 같더라도 이 손실이 한쪽에 집중된다면 해당 업종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면서 “피해 업종에 대해서는 서민대책으로라도 뭔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총리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는 현재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