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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2회 접종용 백신 전액 국가지원을”

한돈협회 ‘구제역 법령·제도개선 의견’ 정부 제출
신고농가 살처분 보상 100%·접종 매뉴얼도 요청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가 구제역 백신 2회 접종시 전액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부에 전달했다.
한돈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구제역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을 정리. 정부에 검토를 요청했다.
한돈협회는 우선 양돈현장의 가장 큰 불만을 사왔던 살처분 보상금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구제역 발생 신고농장에 대해서는 현행 80%인 살처분 보상금 한도를 100%로 상향조정, 자발적인 조기신고 유도를 통해 능동적인 초기대응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방역에 비협조적인 농가에 대해선 추가적인 감액규정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점차 기정사실화 돼 가고 있는 구제역 백신 2회접종 의무화와 관련, 백신구매에 따른 농가 자부담 증가로 생산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2회 접종용 백신구매시에는 농가 자부담분 까지 국비지원, 백신접종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방역취약 농가에 대한 백신 시술비 지원도 요구했다.
한돈협회는 흑돼지와 멧돼지, 소규모 농가 등의 백신 미접종 및 미흡사례로 인해 질병 발생우려가 높은 현실을 감안, 이들 농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협조를 통해 접종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백신항체율 제고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함께 구제역 백신 접종 요령과 주의사항 등 구체적인 관리 매뉴얼 부재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백신접종 프로그램 매뉴얼 확립으로 항체형성률 제고와 이상육발생을 최소화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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