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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 점검

농식품부 시·도 회의 개최, 애로사항 해결 중점 논의
일제실태조사 활용 문제점 검토…제도 개선사항 발굴
상담실 설치해 상시체계 운용…농가 적극 참여 당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식품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시 농가 애로사항 해결에 힘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무허가축사 시·도 점검회의를 열고,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농가 애로사항을 풀어 줄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지난 5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무허가·빈 축사 등 축산시설 일제실태 조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가축위생방역본부와 합동으로 일제실태 조사에 대해 중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축산농가는 개별적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시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고, 필요성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추가 제도개선 사항 발굴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자체와 농협 등에 꾸려진 상담체계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원활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 적법화 추진반(건축·환경·축산 담당)을 구성·운영토록 했다.
농협을 통해서는 지역축협에 상담실 16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무허가축사 개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축산농가 상시 상담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에서는 상담실에서 1차 상담하고, 필요시 ‘농협축산정보센터’를 이용해 2차 상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8년 3월 24일 이후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해야 한다”면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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