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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계열화법 시행계획 발표

표준계약서 확대·관리 감독 체계도 강화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축산계열화사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거래공정성 등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세워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축산계열화사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축산계열화법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시행계획은 축산계열화법 제4조 제3항(2013~2018)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농식품부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축산계열화사업은 현재 육계에서 91.4%(56개소), 오리 92.4%(34개소), 양돈 14.7%(18개소)로 비교적 사육기간이 짧은 육계와 오리분야에서 계열화가 발전됐다.
농식품부 측은 그동안 계열화를 통해 전문성 제고 및 원가절감 등 장점도 있었지만, 계열사와 농가간 불공정 시비 등 갈등이 상존하고, 계열사 부도에 따른 농가 사육수수 미지급 등 문제점이 대두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거래 공정성 제고 △사육경비 안정적 수취기반 조성 △농가협의회 구성·운영 활성화 △축산계열화사업 평가 강화 △계열사 역할 강화를 통한 수급안정체계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공정성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표준계약서의 경우 특히 소규모 계열사에서 사용율이 저조함에 따라 사용현황 정기조사(매년 4월) 및 미사용 계열사 불공정 행위 특별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종계 표준계약서 제정안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리체계도 촘촘해진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정기조사를 연2회(4월, 10월), 생산자단체에서 수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어길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사육경비의 안정적인 수취 기반을 조성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사육경비를 지연하는 경우 각 생산자단체에서 연중 신고접수하고, 계열사 부도시 사육중인 가축을 활용해 사육경비를 우선 변제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변화된 것은 없지만,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하면서 더 나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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