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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축산법 대응 거제시 축산인 비대위 발진

[축산신문 ■거제=권재만 기자]

 

거제시축협(조합장 김수용)은 지난 4일 거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컨벤션홀에서 거제시한우사업단, 거제시양계협회, 거제시양돈협회, 거제시양봉협회, 흑염소 작목반을 하나로 통·폐합해 거제시축산사업단을 발족함과 동시에 反축산법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했다. 이날 비대위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부가 개정하려는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조항’은 지난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 당시 제정돼 축산분야의 독립성과 전문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소수의 축산조직 보호를 위해 반드시 존치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에 대해서도 큰 우려감을 표명했다. 비대위는 “이미 농축산물 시장개방으로 사면초가가 놓인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빈사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시키거나 금액기준이 변경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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