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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현장리포트/폭염이 남긴 상처

재해보험 가입 늦어 되레 사육비 변상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대부분 약관, 가입 후 다음 폭염특보 발령부터 적용

 

전북 정읍에서 30년째 토종닭을 키우는 황모씨는 최근 위탁사육 정산서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폭염으로 인한 닭 폐사에 사육비를 받기는커녕 변상액 9천여만원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그가 이번에 출하한 닭은 총 1만5천250수. 입추된 2만7천여수 대비 육성율이 56.5%밖에 안돼 변상액 총 9천1백63만1천696원을 내야한다. 그는 그동안 가축재해보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지난달 1일 계열사 직원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했다.
문제는 약관상 올해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축재해보험 보험약관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발령 중인 폭염특보로 인한 손해’라는 항목이 있다. 즉 진행되고 있는 폭염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다음 폭염피해에서부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북의 경우 지난 7월20일부터 폭염특보가 내려지기 시작해 8월27일 해제됐다. 약관상 8월1일에 가입한 황모씨의 경우 8월 27일 이후에 발생한 피해분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그는 살아있는 닭의 출하가 모두 끝난 시점에 보험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외에도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1년마다 재가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여름에 가입했던 농가들은 재가입 시점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해수부의 경우 이번 폭염을 국가적 재난으로 판단해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더라도 재해대책법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다고 들었다”면서 “닭의 경우 보험가입률이 99.6%라고 하지만 황모씨 같은 경우에도 조금이나마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정부에서 도와달라”고 하소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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