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서
농해수위 위원 이구동성
후보자도 “최대한 노력”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제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다수의원들이 여야 구분 없이 축산특례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 축산업계의 이목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국회농해수위(위원장 김영춘·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가 지난 1일 진행한 농식품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축산특례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먼저 이군현 의원(새누리당, 경남 통영·고성)은 “축산분야에서 소외된다는 우려가 있다. 5월 입법예고한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을 보면 축산특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축산인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합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축산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특례조항을 없애게 되면 그게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협)법에서 (축산특례를)없애 버리면…,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성찬 의원(새누리당, 경남 창원·진해)도 “축산특례조항을 존치해야 된다는 축산업계의 반향이 타당하다면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히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배려가 많지 않나. 축산업 종사자들은 조직적 약자다. (축산특례를)정관에 넣으면, 정관은 사실 손쉽게 바꿀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축산인들이 우려하는 거다.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특례조항을 존치해야 한다.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전남 광양·곡성·구례)은 축산특례조항 폐지와 함께 농협중앙회장 호선제, 회장의 대외활동 폐지, 경제지주 정관 변경 시에 장관인가, 비상임조합장 교육지원·경제사업 삭제 등을 거론하면서 “농협의 자율성이나 민주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도 “관치농협으로 다시 회귀하려는거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했다.
이날 여야 의원 다수는 기본적으로 농협중앙회 내부에서 축산조직이 소수라는 점과 2000년 농·축협 통합 당시의 약속을 감안해 축산특례는 농협법에 그대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회 내에 형성돼 있는 것을 보여줬다.
의원들의 이런 지적에 대해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당시 후보자)은 농·축협 통합정신을 살려 축산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답변했다.
의원들과 일문일답을 한 김 장관의 답변내용을 모아봤다.
“최대한 축산특례를, 당초에 만든 취지와 목적을 살려서 존중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축산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축산업계의 반발과 우려가)상당부분 타당하고 일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농협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최종 수요자인 농민의 이익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부합하는지 생각해 제대로 그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자율성과 민주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인식하고 있다. 2011년 농협 개혁 때 총괄지도를 했다. 그 때의 정신이나 2000년의 농·축협 통합할 때의 정신을 가능하면 좀 살려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그 정신을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동안 소통을 가장(?)한 불통농정에 울분이 쌓였던 현장축산인은 물론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해 전면에 나서 정부 관계자들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속앓이를 했던 축산업계 대표자들은 이제 20대 국회(농해수위)에 희망을 걸고 있다.
한편,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위한 집회신고와 함께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축산조직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