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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구제역 이동제한 피해보상 안되는 게 ‘공문’ 때문?

‘핑퐁행정’에 두 번 우는 양축현장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식품부 “지금껏 현장상황 파악 지자체 요청받아 진행”
지자체 “AI센터 별도규정 없어…정부 지침있어야 가능”

 

충남 논산에서 돼지인공수정센터를 운영하는 A씨는 요즘 속이 터진다.
올 초 충남 구제역 사태 당시 이동제한에 묶여 30일 이상 영업이 중단됐지만 6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인공수정센터의 경우 영업중지는 치명적이다. 단순히 생산된 정액의 폐기처분 뿐 만 아니라 거래처 자체를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 때문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충남을 포함한 전국의 인공수정센터에 대해 이동제한 피해 보상이 이뤄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황당한 것은 그 이유다.
중앙정부나 충남도, 논산시 모두 보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구두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 하지만 사소한 행정절차가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인공수정센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부에 보상을 요청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형태로든 정부에서 먼저 지침을 내려줘야 한다는 것.
논산시도 다르지 않았다. 논산시 관계자는 “물론 직접 중앙정부에 보상에 대한 의견정도는 개진할 수 있다. 하지만 상위기관(충남도)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절차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A씨의 민원 조차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중앙부처에서 개인의 민원만 듣고 무조건 보상지침을 내리긴 힘든 만큼 현장 상황을 확인한 지자체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어야 후속조치가 가능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전까지도 지자체가 먼저 보상을 요청해 오면 정부가 이를 수용,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지침을 내리는 방법으로 인공수정센터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 왔다”며 “예전처럼 지자체에서 먼저 (공문을)시행해 주면 될 텐데 올해는 왜 못해준다는 건지 모르겠다. 우리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구제역 발생 때마다 이동제한 AI센터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음에도 불구, 별도의 시행지침을 마련해 놓지 않은 것 자체는 정부 잘못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자체로부터 (의견이)접수되는데로 시행지침 보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공문집행의 우선 시행주체가 어디냐는 문제 한가지 때문에 A씨에 대한 보상이 추진조차 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A씨를 비롯한 축산인들은 ‘핑퐁행정’의 전형이라며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국돼지유전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상식으로선 이들 행정기관들의 행태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더구나 동일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만 보상이 안된다는 것은 공무원에 따라 행정결과가 달라지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 때문에 민원인만 두 번죽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와 충남도, 논산시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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