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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초점> 동약업계, 고용진 의원 발의 약사법 개정안 우려

동약업무 식약처에 이관될까 노심초사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산업 발전, 이해서 출발…동약은 인체약과 완전 달라”
주요 고객 농가 “농식품부가 마땅”…안전도 소관부처 몫

 

지난 9월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갑)이 대표발의한 식약처장이 동물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에 동물약품 업계가 반대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식약처장이 3년마다 동물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종합계획에 정책목표, 기본방향, 수요와 여건 및 전망, 안전관리기반 구축, 국제협력, 동물약품 사용 저감 대책 포함 △매년 동물약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지자체 장 등에 자료제공 요청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등을 담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약사법 개정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특히 오남용이 가축질병 만연과 인체피해 등을 초래한다”면서 범부처 차원에서 동물약품 안전관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약사법 제85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물약품 특례 규정과 상충되고, 동물약품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면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현재 동물약품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약사법 85조에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한다.
아울러 특례에 따라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안전관리를 포함해 제조, 수입, 유통, 판매 등 동물약품 전반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동물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역시 소관부처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이미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범부처 국가항생제 내성관리 대책(16~20년)을 수립(16년 8월)했고, 세부계획 마련 등을 추진 중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난 2011년 항생물질의 배합사료 첨가금지, 2013년 수의사처방제 도입 등을 통해 항생제 사용량 저감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물약품 업계에서도 “농식품부에서 잘하고 있는데, 굳이 식약처가 동물약품 안전관리 업무에 발을 들여놓을 필요가 있느냐”면서, 이것이 자칫 식약처 출범 초기 불거졌던 ‘동물약품 업무 식약처 이관' 논란으로 옮겨붙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산업발전은 이해에서부터 출발한다. 동물약품은 제조사와 유통, 소비와 사용에 이르기까지 인체약품과는 완전히 다르다”면서 특히 동물약품 사용자는 농가이고, 농가들을 고객으로 하는 동물약품은 당연히 농식품부가 관리·감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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