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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내년 1월이면 닭고기도 부족

입식 가능한 육계농가수 50% 이상 줄어들어
입식 제한지역 10km서 3km로 축소조정 요구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내년 1월이면 닭고기도 부족해질 전망이다.
현재 정부의 방역정책대로라면, 입식이 가능한 육계농가수가 50% 이상 줄어들면서 한 달 뒤 닭고기 품귀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육계협회 육계사육농가분과위원회(위원장 김상근)는 지난 22일 대전 유성 이화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사진>, 입식 제한범위를 완화하는 등 산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고병원성 AI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면서, AI 발생지역 방역대(10km) 내 농가들의 병아리 입식을 금지시켰다.
육계협회에 따르면 20일 기준 전국 AI 발생 208농가를 중심으로 10km이내 입식을 중단할 경우, 전체 1천500여 육계농가 중 50% 정도가 입식이 불가능하다. 국내 육계 월 입식수수는 평균 6천500만수인데, 반절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 육계 사육기간이 1개월임에 따라 당장 내년 1월부터는 국내산 닭고기도 부족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산업피해도 막대하다. 입식 불가에 따른 농가 예상 손실액은 수당 사육수수료를 500원으로 가정했을 때, 월 163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소비자들은 AI라고 하면 ‘닭고기’부터 떠오른다. 이에 따라 계열사별 수요가 10~20%가 감소하면서 월 4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상근 위원장은 “지금까지 육계농가는 완벽한 차단방역으로 AI 감염이 없었는데, 가금류라는 이유만으로 수입 닭고기에 산업을 송두리째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날 사육분과위원회는 육계농가의 경우 AI 양성판정 농가는 6년 동안 단 1건(예방적 살처분서 검출)에 불과한데도, 예방적 살처분과 이동제한 등으로 산업적 피해가 막심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AI 방역대책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 입식금지 지역을 현재 방역지역인 10km 이내에서 관리보호지역 3km로 축소·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 가금산물 반입 금지조치를 타 시·도에서 타 시·군으로 축소 조정하는 것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닭고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공익광고 추진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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