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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수당 128원…계란 한 알도 못 산다”

양계협, 집회 갖고 육계 소득안정자금 현실화 촉구
"농가방역의무 이행해도 이동제한 보상대책 허술”
계열업체 평균 사육비로 수당소득 기준변경 요구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농식품부는 이동제한 농가의 피해대책을 현실화하라!”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지난 22일 세종 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정문 앞에서  ‘AI 피해대책 현실화를 위한 양계인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동제한 지역 육계농가 300여명이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양계협회 측은 AI 조기종식을 위해 농가들이 정부 방역정책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식제한으로 소득창출에 불이익을 얻은데다가, 보상대책도 허술해 농가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협회는 정부조치를 규탄하고 △AI 발생으로 인한 피해농가 대책 강구 △이동제한에 따른 소득안정자금(정상입식지연) 현실화 △이동제한 해제 등을 요구했다.
현재 정부는 이동제한지역(AI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가축을 입식하지 못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수당소득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데, 육계농가의 경우 수당 128원(수당소득 183원의 70%)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양계협회 측은 통계청에서 산출한 수당소득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엔 67원, 2003년엔 –73원까지 기록하며 매년 육계농가의 수익격차가 심하다. 계열화사업의 최대 장점이 ‘안정적인 수익보장’이고, 대부분의 육계농가(91%)가 계약사육을 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로는 오히려 정부 주도의 축산계열화사업의 문제점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가들은 ’14-’15년 AI 발생 시 지급되던 수당소득 345원보다 약 1/2이 감소된 183원으로 책정되면서 불만이 극에 달해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계협회 측은 정상입식을 하지 못한 계약사육 농가에 대해 계열화사업자가 지급하는 평균 사육비의 70%로 지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충북 음성의 육계농가 이상정씨는 발언대에 나서 “마지막 병아리 입식일이 지난해 11월 19일이다. 농장이 방역대에 묶이면서 겨울 내내 빈 계사만 쳐다봤다”며 “정부가 소득의 70%를 지원한다 해서 믿고 있었지만, 겨우 수당 128원이다. 닭 한 마리가 달걀 한 개 값보다 못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박제철 충북도지회장도 “병아리 입식이 제한되도 정부 지원책만 믿고 있었다. 그러나 잘못된 계산법으로 소득안정자금이 턱없이 낮다. 농가를 우롱하는 꼴”이라며 “정부는 오히려 살처분 농가를 우대하고 있다. 기존 정책을 고수하면 더 이상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날 양계협회 오세을 회장은 농식품부 관계자와 장시간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농식품부는 다음부터 통계청 자료로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던 것을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줄 것 이며, 계열사에게도 책임을 지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다음 AI 발생 시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가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계협회는 집회 다음날부터 보름 간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농가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가금단체는 오는 3월8일 국회 앞에서 정부의 방역정책을 비판하는 대규모 시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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