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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선정 입법 우수의원에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법안 통과 총 14건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 여의도 입성 첫해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 7관왕에 이어 국회가 선정한 입법 우수의원에 뽑혔다.
국회는 지난 21일 지난해(2016.5.30.∼2016.12.31.) 법안실적을 정량·정성의 방법으로 평가해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입법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입법우수의원에 선정된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6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14건의 대표 발의법안을 통과시켰다. 총 대표발의 법안 건수는 33건이다.
위 의원은 무사고환급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보험가입촉진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위 의원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농협법 개정안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임업진흥법 개정안 △축산법 개정안 △목재이용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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