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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단임제’ 한돈협 회장임기 변경여부 주목

정기총회서 정관변경안 상정 놓고 의견 엇갈려
‘대의원 1/3 동의 있을시 임총서 논의’ 최종 결정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4년 단임제인 대한한돈협회의 회장 임기변경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돈협회가 지난달 26일 대전 유성 계룡스파텔에서 개최된 제39차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1/3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임시총회를 통해 관련 정관개정에 대해 논의키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한돈협회는 전차 대의원 정기총회(2016년 5월3일)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회장임기를 연임제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함에 따라 지난 3월21일 열린 올해 첫 이사회에 정관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총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또다시 연임제 도입의 필요성 주장과 함께 정관변경안의 대의원회 상정을 요구했으나 상정 자체 부터 찬반입장이 엇갈리면서 참석자들 사이에 격론이 이어지는 등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다 회의 말미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관에 따른 정식 절차를 거쳐보자는 제안”이 수용되면서 결국 임시총회안을 선택하게 됐다.
한돈협회는 임기 2년의 자조금관리위원장과 겸직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협회장의 임기를 변경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정관개정을 통해 기존의 3년 연임제를 4년 단임제로 변경, 제17대 회장때부터 적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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