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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엔로플록사신 앞으로 산란계에 사용 못한다

검역본부, 성분 함유 동약 허가사항 변경 추진
항생제 내성·잔류위반율 등 안전성 확보 차원
세계적 제한 추세…’21년엔 국내 전면 금지 추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앞으로 엔로플록사신이 들어가 있는 동물약품은 산란계에서 쓰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닭에서 항생제 내성률과 잔류위반율이 높고 산란계 사용에 관한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따라 엔로플록사신 성분 함유 동물약품 허가사항을 변경키로 하고, 최근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엔로플록사신은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로, 주로 그람음성 세균에 유효하다. 그러나 내성 등을 이유로 식용동물(호주)이나 닭(미국), 산란계(EU·일본) 등에서는 사용금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21년 이후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 사용제한을 추진 중이다.
검역본부는 이러한 외국 현황과 국내 축산물 안전성 확보, 동물약품 안전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성분 함유 품목 중 산란계에서의 주의사항 재설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산란중인 닭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에서 ‘산란계에 사용하지 마십시오’로 바꾼다는 구상을 세워놨다.
검역본부는 “산란계에서는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다. 산란계에서 산란 중이지 않을 때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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