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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억대 규모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수입 쇠고기 둔갑 유통업자 ‘덜미’
농관원 경북지원, 구속영장 신청

[축산신문 심근수 기자]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적발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최근 수입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구시 서구와 동구 등에 식육점과 식당 3곳을 운영하며, 값 싼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1만5천여㎏을 한우와 국내산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가로는 4억원 이상이다.
A씨는 업소에 ‘100% 한우가 아닐시 가게를 통째로 드리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어두기도 했으며, 지난해 9월 같은 혐의로 적발돼 시정 명령을 받고도 계속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물의 수입산과 국내산 가격차가 큰 것을 악용한 사례로 둔갑행위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과감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 관계자는 “원산지 위반의 경우도 그렇지만 등급표시위반이나 중량 속이기가 아직도 소비현장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산 한우는 물론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속으로 이를 모두 잡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판매자 스스로가 조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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