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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처방대상 동물약품 대폭 확대

농식품부, ‘97종→133종’ 지정 고시…11월부터 시행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 대폭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확대를 골자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기존 97종에서 133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농식품부는 그간 생산자단체, 관련협회 등 18개 기관(단체)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확대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고시에서는 감사원 지적사항(15년 2월), 범부처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16년 8월), 반려동물 보건관리 강화(16년 5월) 등을 고려해 공중위생상 중요 항생(항균)제, 반려동물용 제제 등을 처방대상 성분으로 우선 지정했다.
마취제의 경우 기존 지정성분(17종) 중 마약류 관리성분 1종(티레타민+졸라제품)을 제외하고 신규 허가성분 2종(알팍사론, 이소플루란)을 추가했다. (총 18종)
호르몬제에서는 기존 32종에 신규 허가성분 2종(인슐린, 트립토렐린아세테이트)을 포함시켰다. (총 34종)
항생·항균제는 기존 성분 20종 중 국내 미허가 성분 2종을 빼고, 국제기구의 인의·수의 분야 우선순위 등을 감안해 14종을 새로 넣었다. (총 32종)
생물학적제제는 기존 성분 13종 가운데 가축방역용 의무접종 백신·미허가 백신 성분 등 4종을 제외했고, 반려동물용 생독(생균) 백신 12종을 추가했다. (총 21종)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은 기존 15종에서 부작용 우려가 낮은 성분 1종(클로르페니라민)을 빼고, 부작용 우려 품목·반려동물용 주사제 등 14종을 넣었다. (총 28종)
처방대상 추가지정 성분 적용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항생(항균)제 중 7종은 내년 5월 1일부터, 생물학적제제는 내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확대에 따라 진료증가, 접근성 문제 등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병행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동물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 공수의를 활용해 방문진료 처방전 발급,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시 필수 접종 백신 처방전 발급 등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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