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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무허가축사 현장점검 실시

애로사항 파악해 조기 적법화 도움

[축산신문 ■동두천=김길호 기자]


고재학 동두천시 부시장은 무허가축사 조기 적법화 완료를 위해 건축 및 축산분야 공무원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 지난 22일부터 무허가축사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동두천시는 51개소 축사 중 37개소가 무허가축사다. 이번 현장점검은 26일까지 건축 및 축산분야 공무원들이 무허가축사 현장에서 행정절차 등을 상담해 주는 맞춤형 현장점검이다.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에 있어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마련해 2015년 11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1단계 대상은 축사면적 소500㎡이상, 돼지600㎡이상, 닭1,000㎡이상, 2018년 3월 24일까지, 2단계 대상은 축사면적 소400~500㎡미만, 돼지400~600㎡미만, 닭 600~1,000㎡미만, 2019년 3월 24일까지, 3단계 대상은 축사면적 소400㎡미만, 돼지 400㎡미만, 닭600㎡미만, 2024년 3월 24일까지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절차는 시청 건축과에 불법건축물을 자진 신고하고 이행강제금 납부 후 건축신고를 득한 후 농업축산위생과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와 축산업 허가 변경을 하면 된다.
고재학 부시장은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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