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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축 처리가 목적이라지만…

‘재활용 가축사체 발효처리시설’ 고시 논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식품부 최근 제정…정부 승인 거쳐야 발효 처리 가능하게
“평상시엔 승인과정 없게 단서를” 축산단체 건의, 수용 불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정한 ‘가축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및 발효처리시설’ 고시가 논란을 빚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인 이번 고시를 통해 열처리시설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동식 열처리 시설’로, 발효처리시설은 ‘축산농장 내 또는 인근에 설치된 발효처리시설(장치)’로 각각 규정했다.
문제는 발효처리 시설을 사용해 가축의 사체를 처리하려고 할 때 관할 시·도를 경유, 농식품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AI와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시 매몰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살처분이 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축산단체들은 생각이 다르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만 보면 살처분축 뿐만 아니라 축산현장에서 한두 마리씩 발생되는 폐사축을 퇴비발효장 등에서 처리할 때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제1·2종 가축전염병 가운데 특정 질병을 제외한 전염병 걸려 살처분 되거나, 수의사의 검안결과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사체만이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대로라면 수의사의 검안을 거쳐 가축전염병에 의한 가축사체가 아님을 확인받거나, 정부 승인을 받은 후에나 발효처리를 통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대한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고시에는 살처분 가축 처리에 대한 목적임이 어디에도 언급돼 있지 않다”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정부의 생각까지 알 수는 없지 않느냐. 결국 법률 내용만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한돈협회는 이에 따라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 과정에서 가축사체의 재활용을 위한 발효처리 승인은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만 해당된다는 단서를 고시 내용에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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