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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기자수첩>소통창구, ‘찾아가는 민원상담센터’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동물약품은 출시하려면 유난히 손이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 품목허가를 받아야 해서다.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은 꽤 복잡하다. 허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맞추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보완자료 서너번을 요구하는 것은 보통이다.
결국 품목허가를 받으려면 (인터넷 자료 제출 방식이 있다고 하지만) 담당부처인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자주 들러야 한다. 거기서 계속 상담하고, 필요조건을 채워야 한다. 하지만 검역본부가 김천으로 이전하면서 여건이 달라졌다.
업체 입장에서는 서류 하나 갖다주려고 하루를 허비하기 일쑤였다. 그렇게 몇번 김천을 다녀오고나면 “안양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다. 가까운 데 검역본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다.
검역본부의 ‘찾아가는 민원상담센터’는 일주일에 한번씩 분당소재 한국동물약품협회에 검역본부 사무실을 마련해 두고, 업체들을 맞이하는 방식이다.
그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 이번주는 품목허가, 다음주는 재평가, 그 다음주는 품질관리 등 미리 주제를 정해 놓고 업체들로부터 상담신청을 받는다.
‘찾아가는 민원상담센터’는 지난해 8월 시작됐다. 당초에는 김천 이전 초기와 맞물려 2개월만 하려고 했지만, 업체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업체들은 이를 통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것은 물론, 약사 업무 효율성이 좋아졌다고 박수를 쳤다.
특히 먼저 다가서는 ‘관’ 모습을 보며, 품질관리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민원인 불편 해소’라는 작은 배려가 이제는 규제개혁, 제도개선 등 현장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민관 소통창구로 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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