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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제주 숨골 축분뇨 불법투기 파문…수습국면으로

“제주양돈 뼈 깎는 성찰…혁신할 것”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발협, 축분뇨 불법투기 사태 공개 사과…자정대책 마련
이전부터 갈등 빚은 지자체 요구 대거 수용…사실상 ‘백기 투항’


제주양돈의 가축분뇨 숨골 불법투기 파문이 수습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공동의장 김성진 제주양돈조합장·김영선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장, 이하 양발협)는 지난 1일 한림읍 상명석산 축산분뇨 유출사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갇고 지역민에 대한 공개 사과와 함께 자정대책을 발표했다.
자정대책 가운데는 양돈농가들이 강력히 반발해온 제주도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돈농가들이 사실상 ‘백기투항’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관할지자체는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한 초고강도 제재를 예고해온 만큼 제주양돈의 시련은 지금부터 라는 분석이다.


 주요 자정대책

 사육제한구역내 농장이전 적극 논의
축분뇨 무단배출 처벌규정 강화 협조
외부인사 운영 환경기금 조성
행정과 별도 축분뇨 처리 모니터링


◆ “참담함…책임통감”
양발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축산분뇨 무단 유출사태로 천혜의 자연환경이 오염된 데 대해 머리 숙여 사죄했다.
양발협은 “생산자단체로서 모든 질책과 비난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참담한 심정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생산자단체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축산분뇨의 적정처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양발협이 밝힌 자정대책은 모두 9개 항목이다.
양발협은 우선 이번 사태의 진상과 원인규명 및 자치경찰단 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되, 위법농가에 대한 조합과 협회에서 제명 등을 포함한 자체 제제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양돈장의 국공유지 이전논의가 시작되면 책임있는 자세로 적극 나서는 한편 가축분뇨무단 배출시 현행 보다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제반 조례 등 관련법률 개정 작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 “개별처리 비중 낮출것”
축산분뇨 적정처리 여부 감시를 위해 생산자 스스로 농가별 배출량과 처리량 부합여부, 처리과정의 적법성 등을 행정과 별도로 모니터링 하는 자체 점검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제주지역 축산분뇨 처리실태 조사를 토대로 공공 및 공동자원화시설 확충을 통해 개별처리 시설 비중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발협은 또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 외부인사가 운영위원이 되는 환경보존기금을 조성, 제주환경보전과 재생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분뇨 처리 및 냄새 문제 등 환경부담을 덜고,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유지 뿐 만 아니라 냄새 저감에 사용될 친환경유용미생물과 생균제 생산시설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가 스스로 정화조 등 노후화된 분뇨처리시설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할 것임을 약속했다.


◆ 경제·제도적 압박 감수
양발협은 이와 관련 “제주의 전통과 문화를 간직한 제주 돼지고기 산업과 양돈농가 전체가 전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뼈를 깎는 자기혁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양발협이 밝힌 자정대책과 함께 향후 이어질 제주도 차원의 규제를 감안할 때 제주양돈인들은 그 어느 때 보다 강도높은 경제적·제도적인 압박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현재 최고조에 달했던 지역내 부정적인 여론은 다소 수그러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주도 차원에서 100여개소의 농장 퇴출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어 제주양돈인들의 동요와 불안감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
제주도는 금주내로 이번 사태와 관련한 공식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양발협은 제주도내 290여 양돈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생산자모임으로 공동의장 및 운영위원은 한돈협회와 제주양돈농협 임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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