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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돼지인플루엔자 현장 모니터링 착수

농식품부, 내달부터 3개월간 500개농장 항원검사
검출시 이동제한 조치…도축장 출하는 허용키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현장 모니터링이 곧 실시된다.
국내 돼지인플루엔자 감염농장을 조기에 검색, 신속한 차단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유전자 변이 감시 및 가축이나 사람으로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전국의 양돈장 500개소(9천두)를 선정, 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시·도 가축방역기관(예찰검사)과 농림축산검역본부(확인검사)를 통해 돼지인플루엔자 항원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해당 농가의 육성돈과 비육돈 12두, 위축돈·환돈 6두씩 모두 18두의 시료를 채취해 예찰검사는 바이러스 유전자검사를, 확인검사는 바이러스 분리와 함께 서브(SUB)타입 및 변이검사를 하게된다.
그 결과 돼지인플루엔자 A(H1N1)또는 변형인플루엔자 A(H3N2, H1N2)가 검출된 농장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와 함께 확인검사가 들어가게 된다.
이동제한 농장에 대해서는 명령일, 즉 양성통보일부터 1주일 단위로 농장내 사육단계별 돼지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 바이러스 음성이 확인되면 이동제한을 해제키로 했다.
다만 이동제한 중이라도 개체별 확인검사 음성인 경우 도축장 출하가 허용된다.
한편 신종 인플루엔자 A(H1N1)는 근래들어 대부분 소멸, 계절인플루엔자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신종 인플루엔자 A(H1N1)를 법정 가축전염병 제2종으로 지정, 관리해 왔다.
2009~2013년까지는 국내 돼지농가의 신종인플루엔자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으며 이후에는 병성감정 및 연구사업 관련해 검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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