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계란 난각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난각표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난각에 산란일 또는 고유번호를 미표시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현행 경고에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로 강화한다.
특히 난각의 표시사항을 위·변조하면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 폐쇄 및 해당제품 폐기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계란의 난각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 등 대신 계란의 산란일자,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계란을 구입할 때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생산농장의 고유번호는 농장별로 가축사육업 허가 시 부여된 고유번호(예시 AB38E)를 활용하며, 사육환경번호는 사육환경에 따라 유기농(1), 방사사육(2), 축사내평사(3), 케이지사육(4) 등으로 번호로 구분해 표시하게 된다.
생산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다.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에 의견이 있다면 식품안전표시인증과(043-719-2853/2855)로 내달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