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약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일부 동물약품이 사용금지됨에 따라 축산현장에서는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약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일률(0.01ppm) 적용키로 하고, 해당 동물약품의 휴약기간 등 허가사항 변경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해당 동물약품에 대해 외국 사례, 논문 등을 활용해 휴약기간 등을 재설정했다.
하지만 (해당업체들이 관련자료를 내야 하지만) 과학적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제품의 경우 휴약기간을 재설정하지 못했다. 결국 휴약기간을 설정하지 못한 일부 제품은 사용이 금지됐다.
특히 착유우에 사용금지된 제품은 무려 20~30개 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임상수의사, 동물병원 등 사용자측에 잘 홍보가 안되면서 축산현장에서는 ‘써야할지, 말아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검역본부에서는 홍보 부족을 인식, 앞으로 제품 수거, 교육 등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약품 성분이 60여개에 달한다.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제품의 경우 휴약기간을 설정하지 못한다면, 일괄 휴약기간 적용 또는 사용금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