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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법률 넘어선 과도한 규제 안돼”

한돈협, 제주도에 입장 전달…‘허가취소’ 행정절차 거쳐야
공공처리비용 현실화…근본적 가축분뇨 처리대책 제안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도내 양돈농가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강력한 환경규제 방침과 관련,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가 깊은 우려와 함께 재검토를 요청했다.
추석연휴 이전인 지난달 28일 조진현 지도기획부장이 제주도를 방문,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현행 법률까지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가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축산환경관리원 관계자도 자리를 함께 한 이날 면담에서 한돈협회는 최근 제주도민의 분노를 가져온 숨골에 대한 가축분뇨 불법배출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출했다.
다만 가축분뇨 무단배출농가에 대한 허가취소 방침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다. 현행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서 관련규정 위반 1차 농가에 대한 행정조치는 ‘경고’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무단배출이 이뤄졌다고 해도 모든 농가에 공통적으로 허가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특히 제주도가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가축분뇨 무단배출 행위에 대해 1차 적발시에 허가를 취소토록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농가실수로 인한 무단배출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허가 취소시 재산가치가 하락, 헌법에서 정한 국민재산권을 침해할수 있을뿐더러 관련조례가 모법(가축분뇨법) 보다 더 강화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제주도 방침대로 강행시 행정소송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단배출농가에 대한 환경과징금도 철저히 법률에서 정한대로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돈협회는 또 전국 41개 공동자원화사업장의 평균수거비용(2016년 톤당 약 2만2천원)을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으로 조정된 제주도내 공공처리시설의 가축분뇨 처리비용에 대해서도 고농도 가축분뇨의 유입과 무단배출의 위험성을 더 높이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가축분뇨 배출원 단위기준을 적용한 단속과 처벌 방침에 대해서도 액비화시 증발과 고액분리에 따른 고형물제거가 이뤄져 실제 배출량은 배출원 단위기준에 훨씬 못미친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돈협회는 아울러 제주도가 실시하고 있는 양돈현장 악취측정 방법의 객관성과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향후 가축분뇨 정화방류 확대와 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 실시 등 제주도내 가축분뇨 처리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제주도측은 이에 대해 양돈산업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정서와 관광특구인 제주도의 현실 등을 설명하면서 한돈협회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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