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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약 용기·포장에 모든 성분 표시 의무화

약사법 개정 기재사항 변경…다음달 3일 시행
유효성분 뿐 아니라 부형·보존제도 해당사항
업계 “라벨 교체 비용 부담…체계적 개정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앞으로 동물약품 용기나 포장 등에 모든 약품 성분이 표시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의무적으로 동물용의약(외)품의 용기, 포장 등에 모든 성분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약사법 개정은 소비자 알권리와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2일 개정된 약사법에서는 품목허가증·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 명칭, 유효성분 분량, 보존제 분량 등을 용기, 포장 등에 표시토록 하고 있다.
다만,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표시해야할 내용이 확대돼 앞으로 유효성분은 물론, 보존제 등 동물약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성분에 대해 명칭과 함량을 표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동물약품 제조·수입 업체에서는 다음달 3일 이후 생산되는 동물약품에 대해 용기나 포장 등에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그 이전에 생산되는 제품은 기존 표시 사항 그대로 생산 가능하나, 향후 1년 내 모두 판매 소진해야 한다.
검역본부는 동물약품 제조·수입 업체들이 이번 약사법 개정 내용을 잘 준수할 것을 당부하면서도, 그렇지 않다면 부득이 표시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동물약품 업계에서는 유예기간을 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준비가 덜 된 업체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라벨을 교체하는데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체계적으로 법·제도를 개정해 업체들의 비용손실을 막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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