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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아프리카 돼지열병 세계적 확산 ‘철저 대비를’

국내 유입 막을 국경검역·차단방역 긴요
검역본부, 행동요령 등 담은 리플렛 배포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내 유입을 막을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주문되고 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 발생할 경우 양돈산업에 치명타를 줄 수 있어서다.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은 제1종 전염병으로 관리될 정도로 전파성이 강하고, 증상이 심각하다.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게다가 임상증상이 돼지열병과 유사해 감염여부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고열, 식욕부진, 발적, 무기력, 가파른 호흡, 구토, 설사 등을 임상증상으로 하다가 갑자기 폐사하기 일쑤다. 임상증상 1~4일 전에 급사하기도 한다.

한 국가나 지역에 최초 발생할 때는 보통 짧은 발열 성 질환 후 높은 폐사율로 이어진다.

감염원으로는 사람·차량 등에 의한 기계적 전파는 물론, 오염된 육류 등이 지목된다.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예방할 백신도, 치료할 치료제도 상용화돼 있지 않다. 결국 현재로서는 유입방지가 최선일 수 밖에 없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주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지역에서 발생했지만, 최근 수년 사이에는 유럽 등지로 급격히 퍼져가는 추세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올 한해에만 총 14개국에서 1만5천553건 발생이 보고됐다.

아프리카 5개국을 제외하면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체코, 폴란드, 러시아 등 동유럽 국가가 대다수다.

중국이 아직 비발생 국가이지만, 발생국들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결코 안심할 처지가 못된다.

우리나라 역시 발생국과 인적·물적 교류를 볼 때 유입가능성이 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4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홍보할 목적으로 리플렛 4만부를 제작해 관련 기관·단체 등에 배포했다.

남향미 검역본부 연구관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으려면 발생국 방문 시 가축접촉·축산물반입을 금하고 소독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심축 발견 시에는 즉각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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