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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뷰>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

무허가축사 해법 찾아 뛰는 지도자<2>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가분법<가축분뇨법> 본질 어긋…축산말살 중지

  적법화 문제 정확한 실태조사부터”


“한 마디로 축산을 이 땅에서 말살하겠다는 것이다. 가축분뇨법의 취지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이다. 그러나 실제 법 내용은 가축사육과 가축분뇨를 배척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악법도 법이라고 하지만 법치국가에서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국민들이 이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농가들의 생존기반을 무너뜨리는 이 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매일 서울 여의도 국회와 정부세종청사를 오가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고 있는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천안축협장)은 “현장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주의로 만든 법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축산농가들이 이제 범법자로 전락하고 생업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무허가축사의 주요 원인은 건폐율 위반, GPS 측량착오, 구거문제 등이 대다수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으로 지목당한 농가 중 84%는 한우농가이다. 그러나 한우농가는 축산현장에서 분뇨처리에 문제가 거의 없다. 실제로 가축분뇨법 상 무허가축사와 환경은 관련성이 극히 적다”고 했다.

정 회장은 “현재 적법화를 추진 중인 농가라고 정부가 집계해 놓은 것을 보면 단순하게 건축사 상담만 받은 농가들도 포함시켜 놓았다. 정부의 추진율과 현장은 온도차이가 너무 크다. 정부가 다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전국의 축산농가들이 적법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많은 농가들이 생존권 확보를 위해 엄동설한에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다. 하루빨리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적법화 기한 연장 법률안을 처리해 축산농가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예기간 연장 후에는 정부가 무허가축사 원인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적법화의 연착륙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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