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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민법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18.02.14 09:32:10
[축산신문 기자]


민법개정안 대표 발의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지난 12일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고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폐륜범죄를 저지를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는 ‘민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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