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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돼지농장서 첫 구제역 A형 발생

농식품부, 백신 미접종 유형 ‘심각’ 단계 발령
3km 내 돼지 살처분…일주간 돼지 이동제한
긴급백신 실시…확산위험성 커 ‘총력방역’ 당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이번에는 구제역 바이러스와 처절한 방역전쟁을 치르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신고된 경기 김포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A형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김포 돼지농장은 6개동에서 917두를 사육하는 일관사육 농장으로 모돈, 이유자돈에서 발굽탈락 등 구제역 증상이 나왔다.
구제역 발생은 지난해 2월 23일 이후 407일만이다.
특히 구제역 A형은 지난 2010년 1월과 지난해 2월 소농장에서 발생한 적은 있었지만, 돼지농장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돼지에는 구제역 A형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확산위험성마저 상당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7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초기방역이 확산여부를 가를 관건이라고 판단해 강력한 방역대책을 가동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 12시부터 29일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발생농장으로부터 3km 내 모든 돼지농장에 대해 살처분 조치를 취했다.
다만 소에는 현재 O+A 백신을 접종 중이기 때문에 현장 가축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 한해 살처분 조치키로 했다.
또한 발생지역인 경기도와 대규모 사육단지가 위치한 충남 지역 돼지 전농가를 대상으로 신속히 O+A형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키로 했다.
경기도에는 1천280호 203만1천두, 충남에는 1천235호 227만6천두가 있다. 방역당국에서는 O+A형 백신 701만두분을 확보해 놓고 있다.
구제역 발생원인과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방역당국에서는 전국 돼지농장에 대해 1주간(3월 27일∼4월 2일) 농장 간 돼지 이동을 제한했다.
아울러 경기 김포 이동제한 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내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구제역 바이러스 오염여부와 항체형성률 일제검사에 들어갔다.
특히 방역당국은 이번 구제역이 백신 미접종 유형으로 확진되면서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기 설치 운영 중인 행정안전부의 A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제역·A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개편했다.
농식품부는 우제류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출입차량, 외부인 등을 대상으로 출입통제와 소독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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