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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축산현장 질식사고 잇따라

기온 오르며 집수조·발효사료탱크서 인명사고
안전보건공단, 가스농도 측정 등 예방수칙 당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기온이 크게 오르며 축산현장 작업시 질식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두 곳의 축산농가에서 질식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17일 경남 하동 소재 축산농가에서 돈분 배출작업을 위해 중간집수조에 배출관을 밀어넣던 작업자 1명이 추락, 중간집수조 내부에서 발생한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같은달 20일에는 충북 청주 축산농가에서 알코올 발효사료 제조를 위한 저장탱크 내부 청소작업 중 산소결핍으로 작업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와관련 오수집수조, 슬러리피트, 맨홀, 저장탱크 내부에서는 미생물의 부패로 인해 산소농도가 18%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기물의 부패로 발생된 황화수소는 강한 독소로 인해 산소농도가 정상인 경우에도 질식을 유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에따라 축산농가 질식사망사고 발생경보를 발령하고 작업전과 작업중,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팬으로 급기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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