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식육가공업소에도 원료 냉동포장육을 해동상태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안전을 확보하고, 축산물 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원료 냉동육의 해동공급 허용 확대 ▲해동에 관한 내용 표시 등이다. 이에 따라 냉동원료육을 원료로 제조·가공 및 조리하는 영업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기존 해동상태로 공급을 요청하는 집단급식소 외에도 식육가공업소에까지 냉동포장육을 해동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둔갑판매 등 부정 유통방지를 위해 해동제품에 ‘용도(급식조리용 또는 가공원료용) 및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 영업활동에 있어 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