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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김포발 A형 구제역 예방살처분농 “생계안정자금 16개월 적용을”

한돈협 “살처분 범위 SOP 넘어서…현실적 보상 필요”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가 김포지역 구제역과 관련,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해 충분한 보상금 지급을 정부에 요청했다.
SOP 기준에 발생농장 반경 500m내로 명시돼 있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정부 임의대로  3km까지 확대 적용한 만큼 응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이에 따라 해당농가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실시, 생계안정자금지원 기간으로 16개월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후보돈 입식에서부터 정상적인 출하가 이뤄질 때까지 필요한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현행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는 생계안정자금의 지원기간으로 6개월분을 초과치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또 후보돈 보상비로 살처분 당시 시세를 적용한 두당 67만원을, 자돈(30kg) 보상비로는 24만원을 각각 요구했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SOP와 다른 방역조치에도 불구,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따라 구제역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로인한 경제적 피해가 큰 만큼 추후에도 농가들의 협조가 이뤄질수 있도록 보상금이 지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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