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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폐 동약·주사기 적정 처리 적극 참여를

동약판매협회, 공문 통해 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 안내
공중보건 향상·환경오염 방지…조례 제정 시 반영 주문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다쓰거나 쓰다남은 폐 동물약품, 폐 주사기는 농가 입장에서는 처리곤란한 골칫거리다.
함부로 버리다가는 환경오염 주범이 될 수 있고 그렇다고 농장 한켠에 마냥 쌓아둘 수도 없다.
약제가 빗물에 쓸려나가거나 주사침 안전사고도 염려된다.
아파트에서처럼 재활용업체가 폐 동물약품과 폐 주사기를 실어갔으면 좋겠지만, 농가에서는 재활용차를 볼 수 없다.
하지만 폐 동물약품, 폐 주사기는 엄연히 정식절차를 밟아 처리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돼 있다.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회장 김영석)는 지난달 30일 폐 동물약품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요령 안내 공문을 회원사들에게 전달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주문했다.
공문에서 판매협회는 환경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2017년 12월 13일)’ 고시에 따라 가정에서 폐 의약품은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등으로 배출토록 하고 있다며 동물약품 또한 약사법에 의거해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도매상, 보건소 등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관련 조례 제정 시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물약품 도매상들은 폐 동물약품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고, 지자체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관련내용을 축산농가에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공문에서는 최근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를 처리할 분리함·수거함 설치, 수집·운반·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자체 부담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형철 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부회장은 “폐 동물약품, 폐 주사기를 적정 처리하는 것이 공중보건 향상과 환경오염 방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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