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무안신안축협에 따르면 축협 직원과 해당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퇴직공무원 3명을 섭외하여 상담소를 운영했으며 상담소를 찾은 모든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축협은 “무안군과 신안군 지역의 적법화 농가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이번 상담소를 찾은 조합원들 모두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에 성공했다”며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농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우리지역 축산농가 모두 100% 적법화를 위해 끝까지 조합원을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