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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새해 강화되는 가축분뇨 규제는 / 농가 정확히 인지…낭패 없어야

방류기준 600㎎/L→400㎎/L
신고규모도 전자인계시스템 입력
액비부숙도 기준 적용 대상 확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올해부터 가축분뇨 처리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규제강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전대로 가축분뇨를 처리, 생각지도 못한 낭패를 겪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새해 시작부터 정화방류수질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허가규모후의 경우 기존 총 질소 기준 500㎎/L에서 250㎎/L로, 신고규모는 600㎎/L에서 400㎎/L로 각각 강화됐다.
전자인계시스템도 이달 1일부터 확대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1천㎡이상 허가대상 농가만이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입력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신고대상 농가까지 입력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오는 3월25일부터는 액비부숙도 기준 적용 농가도 신고대상 규모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허가규모는 6개월, 신고규모는 1년간 부숙도 검사성적서를 구비해야 한다.
대한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키 힘들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가축분뇨 정화방류 처리농가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 후 관련부처 합동의 대책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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