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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한돈협, ‘악취방지 종합시책’ 전면 재검토를

관련부처에 공식 요구…일방적 통보 ‘유감’
축산업계 사전 의견 수렴…현실적 정책 마련돼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가 밀폐형 축사 의무화와 전 축사의 악취배출 사전 신고대상 지정을 골자로 한 ‘악취방지 종합시책’의 재검토를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본지 3249호(1월15일자) 16면 참조>
한돈협회는 이번 시책과 관련, 축산업계에 대한 사전 의견조회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정책 통보가 이뤄졌다며 깊은 유감을 표출했다.
따라서 축산업계의 의견을 포함한 현실적인 정책이 수립, 제시될수 있도록 환경부의 ‘악취방지 종합시책’의 재검토와 함께 세부대책 마련시 반드시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발표한 악취방지 종합시책을 통해 내년부터 신규 돈사 신축시 밀폐화를 의무화(신고규모는 2022년부터) 하되 오는 2021년부터는 전 축사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악취규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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