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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구제역 백신접종 부작용 보상

접종 후 2주내 발생 한해…20일까지 접수
유사산·폐사 경우 산지가격의 80%로 보상

[축산신문 윤양한 기자] 전남도는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긴급 백신접종을 마친 가운데 이에 따른 부작용 피해가 있는 경우 오는 20일까지 보상금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백신접종과 함께 소독,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이 가장 시급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수의사 등 182명을 동원해 소 53만3천마리, 돼지 110만마리 등 163만3천마리에 대해 긴급 백신접종을 마쳤다.
하지만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에 따른 유사산, 부상, 폐사 등 일부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백신접종 이후 2주 이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산지 가격의 80%를 보상해주고 있다.
백신접종 부작용이 있는 농가는 해당 시군에 신고하면 된다.
이용보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백신접종은 가장 안전하고 불가피한 조치”라며 “백신접종이 지난 2일 완료됐고, 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1주일간이 최대 고비이므로 소독과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구제역 백신접종으로 유사산이 발생한 163농가 196마리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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